로스앤젤레스 시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다른 노동법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17-2022

로스앤젤레스 시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다른  독립적인 노동법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LA 시에서 사업체를 운여하시는 고용주들이 알아야하는 LA 시만의 노동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저 임금부터 LA 시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부터 다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자체 시 전체 최저 임금 조례가 있는 주의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미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규모의 고용주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시의 최저 임금은 $16.04입니다.

산업별로 적용되는 노동법도 있습니다.

호텔근로자 최저임금 및 휴가

로스앤젤레스 시는 또한 시내에 1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고용주를 위한 별도의 최저 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저 임금은 $18.17입니다.

150개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 고용주에 대한 최저임금 조례에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 요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웨스트할리우드에서 통과된 조례와도 유사합니다. 조례에 따라 보장되는 정규직 직원은 병가, 휴가 또는 개인적 필요로 인해 연간 96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근 직원은 병가에 사용하기 위해 연간 80시간의 무보수 추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최저 임금

로스앤젤레스 시 내의 개인 소유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특정조례를 승인했습니다. 2022년 8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최저 임금은 시간당 $25입니다.

해당 고용주

“대상 의료 시설”은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한 개인 소유 의료 시설로 아래의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 일반 급성 치료 병원 (Urgent Care)
  • 급성 정신 병원
  • 종합급성요양병원 및 급성정신과병원에 소속된 전문요양시설
  • 동일한 주소 또는 급성 정신 병원의 캠퍼스에 위치한 노인을 위한 주거 요양 시설
  • 만성 투석 클리닉

새로운 최저 임금은 임상의, 간호사, 공인 간호 조무사, 보좌관, 기술자, 유지 보수 작업자, 청소 또는 가사 직원, 정원 관리인을 포함하여 환자 치료, 의료 서비스 또는 의료 제공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의료 시설”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및 그 이후 매년 최저 임금은 로스앤젤레스 대도시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한 연간 생활비를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고용주가 조례를 준수할 경우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1년 면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증거에는 고용주의 재정 상태, 그리고 조례 준수가 직접적인 미치는 재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가 포함됩니다. 1년 면제는 고용주가 기타 적용 가능한 최저 임금 요건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유급 병가 역시 캘리포니아 주법과는 달리 LA 시만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로스앤젤레스 시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유급 병가 법과 별도로 자체 유급 병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전역의 유급 병가 요건은 12개월 동안 최소 48시간 사용 가능하고, 직원이 30시간 근무당 1시간의 유급 병가가 적립됩니다. 또한 미사용 유급 병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유급 병가의 적립은 최소 72시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 시, 고용주는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병가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고용된 복직한 직원은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누적된 유급 병가가 있었다면 다시 복원됩니다.

직원은 입사 90일째부터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사유는 직원 자신을 위해 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유급 병가의 사용을 연간 48시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