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 1162 급여 스케일(범위) 공개법은 무엇입니까?

10-17-2022

캘리포니아 주지사 Gavin Newsom은 지난 9월 27일, 급여 투명성 법안인 SB1162에 서명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는 전례 없는 새로운 노동법 의무 사항인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B 1162 급여 스케일(범위) 공개법은 무엇입니까? 

채용 공고에는 Pay Scale(급여 스케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노동법이 되겠습니다.

본 법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사내 또는 사외 채용과 관계없이 채용 공고에 반드시 급여 스케일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제3자(광고업체)를 고용하여 채용 공고를 할 때에도, 고용주는 급여 스케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는 반드시 그 급여 스케일을 채용 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급여 스케일”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섹션 432.3 조항에서 정의하는 샐러리, 또는 시간당 급여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 급여 스케일에는 보너스, 주식 option, equity(사내주주권), 또는 기타 다른 유형의 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법이 좀 흥미로운 점은 새로 채용되는 직원뿐만 아니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이 요청시에도 직책에 대한 급여 스케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지사가 굳이 전례에 없었던 새로운 노동법으로 이미 힘든 고용주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시대에 직원들의 개인 급여나 샐러리를 공개하고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왜 의무가 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급여 또는 샐러리 범위를 채용 전에 공개한다는 뜻은 상대가 누구든 채용시 차별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며, 입사지원자와 고용주의 급여 또는 샐러리 협상절차를 없애겠다는 의도입니다. 급여 협상에 고용주의 차별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사지원자가 이미 공개된 샐러리 범위를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채용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부담이 덜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도도 반영 되어있는 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급여 스케일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나요?   

본 법 위반시, 노동청(Labor Commissioner)은 이를 즉시 조사하고,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100이상 $10,000이하의 민사 벌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금지 명령 구제 및 기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기간 및 고용 종료 후 3년 동안 각 직원의 직위 및 임금 기록에 대한 기록을 유지/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은 노동청 감사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직원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SB 1162 에는 급여공개뿐만이 아니라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 사항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급여 데이터 보고의무 사항은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되나요?

본 법은 기존에 직원이 100명 이상(캘리포니아에 직원이 최소1명 이상)인 사(private)고용주가 전년도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Civil Rights Department (CRD) ((구)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구)공정 고용 및 주택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보고 요건을 수정합니다. 이전에는 연방법에 따라 연례 고용주 정보 보고서(EEO-1)도 제출해야 하는 고용주만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었으나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에서 요구했던 사항 외에도 급여 데이터 보고서에 인종, 민족 및 성별의 조합에 대해 각 직책의 범주 내에서 중간값 및 평균 시간당 급여를 급여 데이터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 사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더 이상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각 사업장에 대한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법의 집행 권한에 더하여, Civil Rights Department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필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 직원 1인당 100달러를 미만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후에도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원 당 200달러 미만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급여 데이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이제 매년 5월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고용주에게는 큰 부담인데요, 점점 급여에 관한 노동법이 강화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캘리포니아는 평균 및 중간 급여 보고 요건을 통해 조직 전체의 직원 분포를 인구통계에 따라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관할 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요구 사항은 통계학적으로 특정 인종 그룹이 조직 내에서 더 높은 급여나 낮은 급여를 받는 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 간의 급여/임금 차별과 차이를 없애려는 의도이며,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테크 회사와 같은 기술 집약 산업 분야의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이러한 변경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업에 대한 급여 차별 금지와 채용지원자에게 시작하는 급여 협상을 위한 동등한 정보 제공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채용시 급여협상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곤 하는데, 급여 스케일이 미리 제공된다면, 채용지원자에게는 채용 절차가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본 법이 고용주에게 결정적으로 영향 또는 타격을 주는 부분은 다른 업체나 경쟁사의 보수나 급여 수준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지원자 입장에서 한인 회사가 다른 외국기업과 비교하여 같은 직종에 대한 보수가 낮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한인 회사가 인재나 경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경쟁회사의 급여와 동등하게 줄 수 있는지, 직원들이 채용조건을 제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 직원들에게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조금 더 실어주게 되겠습니다.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히 요즘같이 채용이 어려운 시기에, 경쟁력 있는 보수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채용이 가능한 고용시장이 이미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