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클레임 및 분쟁

PRE-LITIGATION DEFENSE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노동 관련 분쟁 및 소송에서 기업과 고용주를 대리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법 관련 개인 소송 및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 캘리포니아 주 및 연방 법원의 감사 케이스 또는 중재 및 조정과 같은 대체 분쟁 해결 케이스에서 고객을 대리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Division of Labor Standards and Enforcement (DLS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The federal Department of Labor (DOL),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등의 기관에 제기된 차별, 괴롭힘 및 보복, 임금에 대한 클레임에 관한 법률 자문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 또는 개인 비즈니스 오너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 관련 케이스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은 실제 또는 인지된 차별, 괴롭힘, 보복 및 이러한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에 실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FEHA의 일부인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은 CFRA에 따라 가족 및 의료 휴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 괴롭힘, 보복 및 간섭을 금지합니다.
  •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공공 정책(public policy)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근무 외의 행동에 근거한 차별,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한 직원에 대한 차별, Californi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Cal-OSHA)에 근거한 권리 행사를 하는 직원에 대한 차별 등을 금지합니다.
  • 임금 청구 분쟁에는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 또는 면제 및 비면제 직원의 잘못된 직원 분류에 따른 분쟁이 포함됩니다. 직원을 잘못 분류하는 경우엔 총 급여 적시 지급 의무에 대한 위반, 기록 보관 의무 위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의무 위반, 식사 및 휴식 시간 법 위반, 정확한 임금 명세서 제공 의무에 대한 위반 등 여러가지 노동법을 한 번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캘리포니아 민법은 불법, 불공정, 사기 행위 또는 사업 관행 및 기타 여러 연방 및 주 관련 청구에서 영업 비밀의 남용(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을 정의할 때 federal 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이 비공개 독점 회사 정보를 사용하여 이전 고용주에게 피해를 줄 때 제기됩니다. 불공정 경쟁에 관한 소송은 가장 값비싼 소송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