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gency Paid Sick Leave

2020-07-11

  • 적용범위 및 자격범위 – 5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만약 직원이 아래의 6가지 경우 중에 해당사항이 있어서 원격 근무를 포함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2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합니다:
  1.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으로 격리 또는 고립 명령을 내려 따라야 하는 경우;
  2.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Health care provider가 자기격리하라고 권고를 한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을 겪고있고 의사의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4.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연방,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격리에 따라야 하는 사람(가족이 아니어도 상관 없음)을 케어하는 경우;
  5. 직원의 자녀의 학교가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휴교했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센터가 문을 닫아서 직원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6.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Secretaries of Treasury and Labor와의 협의에서 명시한 다른 “상당히 비슷한 컨디션”을 겪고 있는 경우

본 법의 적용은 받는 사업주 중에 health care provider 또는 Emergency Responders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여 본 법 적용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명 미만의 직원이 있는 회사가 본 법에서 요구되는 휴무로 인하여, 비지니스의 존립이 위협될 경우에는 본 법에서 면제됩니다.

  • 유급병가 급여 금액의 한도 – 직원이 자신의 사유로 본 유급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위의 1~3조건에 해당) 하루에 최대 $511, 직원당 총 $5,110까지 유급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또는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Secretaries of Treasury and Labor와의 협의에서 명시한 다른 “상당히 비슷한 컨디션”을 겪어서 유급병가를 사용한 직원은(위의 4~6조건에 해당) 하루 최대 $200, 직원당 총 $2,000까지 유급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arryover and Interaction with Other Paid Leave  – 본 유급병가는 다음 년도로 넘어가지 않으며,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고 있는 유급병가 규정에 추가될 것입니다.
  • 유급병가 급여 산정 방법 – 파트타임 또는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전 6개월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유급병가 급여가 산정될 것입니다. 만약 직원이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2주 동안의 통상 근무시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유급병가의 급여를 산정해야합니다. 직원이 50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풀타임 직원에게는 EFMLA의 처음 10일의 무급 휴무를 대신하여 80시간의 의무적인 긴급 유급병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 The Secretary of Labor는 고용주에게 leave benefit을 계산하는 가이드라인을 4월 2일까지 제공할 것입니다.
  • 고용주는 본 법에 근거한 직원들의 권리에 대한 공고를 반드시 게시해야합니다. The Secretary of Labor는 게시할 공고를 3월 25일까지 만들어 제공할 것입니다.
  • 본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