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개정된 Cal/OSHA ETS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2022-01-20

최근 업데이트 된 CDC의 격리 및 검역 지침에 따라 Cal/OSHA ETS에서 COVID-19에 감염된 직원 또는 COVID-19 감염된 사람에 노출된 직원을 직장에서 배제하고 다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CDPH의 지침에 따라, 일부 의학적, 신체적 건강 상태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 2022년 2월 15일까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있는 모든 개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술용 마스크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적합한 N95s, KN95s, KF94s 마스크가 권장됩니다. Cal/OSHA ETS 개정안은 1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격리 및 검역에 관한 지침

COVID-19 Cases 코로나 확진 받은 직원 (Isolation)

예방 접종 상태, 자연 면역 (과거에 감염되었던 여부) 또는 증상에 관계없이 COVID-19 테스트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직원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최소 5일동안 회사에서 제외되어 격리해야 합니다.
  2.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해소되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후 5일 이후에 채취한 진단을 위한 검체 또는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격리를 종료할 수 있으며, 직원은 회사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기도 한 직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해소되는 경우에 격리가 종료될 수 있으며, 직원은 확진 판정 받은 때로부터 최소 10일 후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직원이 열이 있는 경우(100.4 degrees Fahrenheit or higher)엔 격리를 계속해야 하며, 직원이 열이 내일 때까지 직장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5. 직원의 발열 증상 이외의 증상이 없어지거나 가라앉지 않는 경우엔, 증상이 다 없어진 후에 회사에 복귀할 수 있거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후 10일이 지나야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6. 직원이 특히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총 10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모두(fully) 접종했지만, 부스터를 접종 가능한 데 아직 부스터는 접종하지 않은 경우 (Quarantine)

    1. 직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최소 5일동안 직장에서 제외되어 격리해야 합니다.
    2. 노출된 후 5일차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습니다.
    3. 만약 증상이 없고 5일차 또는 그 이후에 한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5일 이후에 격리를 종료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직원이 코로나 테스트를 할 수 없거나 테스트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엔, 증상이 없을 경우, 노출된 후 10일 이후에 격리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5. 직원이 실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10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위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격리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원이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모두(fully) 접종했지만, 부스터를 접종 가능한 데 아직 부스터는 접종하지 않았고 무증상일 경우

무증상인 직원이 (1)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3~5일 이내에 음성 진단 테스트 결과를 받았고, (2) 노출 후 총 10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3) 계속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엔 회사에서 해당 직원을 제외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직원이 백신을 부스터까지 모두 접종했거나, 백신을 모두(fully) 접종했지만, 아직 부스터를 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1. 노출된 후 5일째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 나왔고
  2. 노출된 후 10일 동안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Cal/OSHA ETS에 따라, 회사는 직원이 백신을 맞았고 무증상인 경우에도 해당 직원의 유급인 근무시간 동안에 코로나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판정이 나오면 위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에 대한 격리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직원이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된 CDPH 지침에 따른 “부스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Moderna 또는 Pfizer-BioNTech의 경우 – 2차 접종 후 6개월
  • Johnson & Johnson의 경우 – 첫 접종 후 2개월
  • WHO 비상용 등재 백신의 경우 – 모든 권장 용량을 접종한 후 6개월
  • 믹스 앤 매치 시리즈(Mix- and-match series) – 모든 권장 용량을 접종한 후 6개월

주의하셔야 할 점은, 1월 14일부터는 개정된 Cal/OSHA ETS가 적용되어, 예방 접종을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이 직장에서 제외되지 않거나 직장에 복귀한 경우 노출된 날로부터 14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Notice to Employees

고용주는 노출 가능성 있는 직원(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노출 기간 동안 COVID-19 감염자와 동일한 작업장에 있었던 직원 포함), 직원 대표에게 1 영업일 이내에 COVID-19 노출 가능성을 계속 적절하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당시 동일한 작업장에서 근무한 독립 계약자 및 기타 고용주에게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Outbreak

Outbreak는 14일 기간 동안에 동일한 노출 그룹에 3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이 “14일”의 기간은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의 테스트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출 그룹”이란, COVID-19 감염 사례가 있었던 작업 위치, 작업 영역 또는 직장의 공용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포함되며, 직장의 공용 공간에는 욕실, 통로, 복도, 통로, 휴식 공간 또는 식사 공간, 대기 공간이 포함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시 지나가는 장소는 작업 공간 또는 직장의 공용 공간이 아닙니다. 또한 직장의 공용 공간에 15분 미만으로 있었거나 COVID-19 사례가 있던 당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 작업 위치, 작업 영역 또는 공용 영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노출된 그룹의 일부가 아닙니다. Major Outbreak는 30일 기간동안 동일한 노출 그룹에 20명 이상 감염자 발생한 경우입니다.

노출된 그룹의 모든 직원에게 즉시 테스트를 제공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을 회사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합니다. 직장이 더 이상 outbreak 상태가 아닐 때까지 매주 직원에게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Outbreak 기간 동안, 노출된 그룹의 무증상이고 fully 백신을 받은 직원에게도 outbreak가 끝날 때까지 매주 테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Outbreak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테스트를 제공하고, Major Outbreak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해야 합니다.

노출된 그룹의 모든 직원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실내 또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6피트 이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Outbreaks 사실을 안지 48시간 내에 local health department에 신고해야 합니다.

Exclusion Pay

직원이 직장에서 COVID-19에 노출되어 제외된 직원이 1) 원격으로 근무하는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2) 회사에서 제외되는 동안 장애 수당 또는 산재 보상 일시 장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Exclusion Pay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Exclusion Pay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에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조사를 수행하고 직원의 COVID-19 노출이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clusion Pay 지급률은 제외된 급여 기간에 대한 사원의 정규 급여율입니다. 직원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제외된 기간(10일 이상일 수 있음) 동안 급여를 받지만, 현행 Cal/OSHA ETS에서는 명확하게 최대 한도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에서 노출된 직원에게 노동법 섹션 246에 따라 제공하는 기존 유급 병가를 사용하도록 직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