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의회 법안 1033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직원의 가족의료휴가법(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 적용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2022-01-05

AB 1033은 California Family Rights Act (CFRA)에 따른 휴가가 확대되어 직원들에게 최대 12주동안 직업(job)이 보호되는 휴가를 제공하여 심각한 질병 및 건강 상태를 가진 시부모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현행 CFRA는 직원이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손녀, 형제, 자매, 배우자 또는 동거인을 돌보기 위한 휴가만 허용하고 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AB 1033에 더욱 중요한 점은 공정고용주택부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의 소규모 고용주 가족의료휴가 조정 시험 프로그램 (pilot program) 변경 사항들입니다. 이 program은 직원이 5명에서 19명 사이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고용주나 직원은 모든 당사자가 DFEH의 분쟁 해결 부서를 통해 조정(Mediation)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AB 1033은 적격 직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DFEH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직원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DFEH의 분쟁 해결 부서에 연락하도록 요구합니다. AB 1033은 직원이 DFEH의 분쟁 해결 부서에 연락한 날부터 중재가 완료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직원의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족의료휴가관련 분쟁은 민사 소송 전에 반드시 DFEH에서 조정을 한번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정하기전에는 민사소송이 불가능하도록 소송 시효를 계속 정지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근 매년 휴가 및 기타 고용 혜택을 확대하는 분명한 입법 트렌드가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향후 법적인 클레임 또는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러한 추세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