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손실 휴가 Leave for Reproductive Loss (SB 848)

11-14-23

캘리포니아주지사 Gavin Newsom이 또다시 새로운 노동법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직원의 생식 손실 휴가를 제공하는 SB 848 이 되겠는데요.  생식 손실 휴가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제공되는 휴가입니까? 

생식 손실 단어 자체가 흔히 듣는 단어는 아닙니다.  영어로는 Reproductive loss 가 되겠는데요.  reproductive 결국 아이를 출산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B 848은 직원이 출산에 실패한 경우에 제공하는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리모가 실패한 경우, 그리고 입양에 실패한 경우도 생식 손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이런 생식 손실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안을 보게 되면 생식 손실 휴가 기간은 1년에 최대 20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12개월 동안 여러 번의 생식 상실 사건을 겪을 수 있더라도 고용주는 20일 이상의 생식 상실 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5 일씩이니까  4번 정도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briefing 해드렸고 올해부터 발효된 사별휴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별 휴가 5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  SB 848은 사실 사별 휴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노동법이 최고로 강화되있고 직원의 권리보장이 그 어느 주보다도 확실한 캘리포니아도  현재까지 직원의 생식 관련 손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구요.  물론 miscarriage 유산 같은 경우는 다른 병가나 또는 출산휴가에 일부로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임신 4명 중 1명 이상이 유산으로 이어지고 유산 후 여성 3명 중 1명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생을 한다는 통계를 봤을 때 이미 오래 전에 실행되었어야하는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출산휴가는 여자 직원에게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리모와 입양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휴가사용 권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생식 손실이 유산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요, 입양이나 대리모 같은경우는 어떤 상황이 되야 생식 손실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SB 848 법안은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입양’ failed adoption 에는 ‘생모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입양 계약이 파기되거나 위반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하여 입양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패한 대리모”에는 “대리모 계약의 해산 또는 위반, 또는 대리모에게 배아 이식 실패”가 모두 포함됩니다.

“실패한 보조 생식”에는 “인공 수정이나 배아 이식을 통해 임신을 달성하려다 실패한 경우, “유산”에는 직원, 직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겪은 유산뿐만 아니라 “대리모에 의해 발생한 유산도 의도된 부모(들)에 대한 생식 상실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본인 직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privacy  요구되는 situation 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따라서새로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생식 손실 휴가를 요청하는 직원의 모든 상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이 법과 관련하여 직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내부 인사부 직원이나 변호사와 공유하도록 할 책임 의무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SB 848은 어떤 고용주와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직원이 5명 이상인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를 위해 최소 30일 동안 근무한 직원은 모두 생식 손실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은 휴가를 유발하는 사건(예: 생식 상실 사건) 후 3개월 이내에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휴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생식 손실 휴가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적격 직원이 사용 가능한 적립된 병가 또는 유급 휴가가 있다면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 해야합니다.

무급 휴가가 유급이 될수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생식 손실 휴가에 대한 직원의 권리는 직원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로 정하는 휴가와는 별개의 별개의 권리이며, 이는그러한 휴가 기간이 생식 손실 휴가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지 않는다고 SB 848 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료휴가 CFRA, 또는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추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별휴가를 신청할때는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식 손실 휴가시 관련 문서를 요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지말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직원 핸드북 및/또는 휴가 정책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부와 관리감독자에게 신법에 관한 교육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유산일 경우에 5일보다 더 많은 회복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많은 회복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족의료 휴가법, 또는 출산 장애 휴가법을 4개월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의료 휴가법(CFRA)는 직원이 자신의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 중이거나 회복 중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동안 휴가를 보장합니다. 유산 역시 CFRA 로 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직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regnancy Disability Leave 출산장애휴가법으로도 4개월이 가능합니다.  두 휴가를 합쳐서 8개월이 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휴가가 동시에 함께 소모가 되기 때문에 4 개월이 최대 사용 가능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존 캘리포니아법과 새  법률의 차이점은 새 법SB  848은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포함시켜서 적격 상황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법의 “생식 손실” 정의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 휴가를 보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런 생식 손실 휴가를 직원에게 허용하는 법을 보유한 두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일리노이주도 지난해 비슷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유타는역시 유사한 휴가 정책을 발효한 상태입니다.

S.B. 848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발전시켜 유사한 법률이 다른 관할권에서도 제정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