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e-signature 라고 불리는 전자 서명이 노동법 분쟁에 핵심이 되고있습니다.
노동법 분쟁에서 직원이 전자 서명한 서류들이 과연 직원이 서명한 진정한 진짜인지 아닌지가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많은 회사들은 직원 채용시 전자 서명으로 서류에 sign 을 빋아왔습니다. 사실, 이제는 대부분에 서류들을 전자서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DocuSign이 가장 대중적인 program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자 서명은 디지털 문서에 서명하는 빠르고 간단하며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자 서명은 손으로 쓰는 습식 서명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 서명과는 달리 전자 서명은 매우 효율적이고 디지털 보안도 확실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자 서명에는 약관에 동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동의함”(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을 클릭하는 행위도 전자 서명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직원 채용시 회사는 많은 서류들을 직원에게 읽게하고 전자서명을 받습니다. 사규나 handbook, 동의서, 임금계약서 많습니다.
문제는 법적구속력있고 직원의 민사소송 권리를 포기시키는 중제계약서에 전자서명이 과연 직원이 한것인지가 아닌지가 분쟁이 촛점이 되고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정말 직원이 한 것인지 아닌지를 기술적으로 판가름이 가능하고 반드시 회사는 판가름을 할수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 서명이 유효하려면 고용주는 전자 서명이 직원의 “행위”임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서명이 직원의 “행위”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예를들어 직원 고유한 개인 로그인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만 전자 서명이 가능하다던지, 아니면, 날짜나 IP 주소 확인 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직원의 행위임을 입증할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고있는 중제 계약은 사실 지난 수년간 다툼이 많았던 이슈입니다.
중제 계약은 노동법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싸우지 말고 중제해서 해결하자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사소송을 직원은 포기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회사는 직원이 중제계약서에 서명을 했기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할수 없고 중제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게됩니다.
바로이때, 직원은 전자서명은 내가 한게 아니야라는주장, 회사는 직원이 전자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는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case 를 보면, 원고직원은 입사 첫날 모든 서류를 전자서명으로 했습니다.
채용후 얼마뒤에, 원고는 매장 관리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고용주를 고소했고, 고용주는 중제합의 계약서에 직원이 서명을 했기때문에 중제를 법원에 요구 했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실제로 중재 합의에 전자적으로 서명한 적이 없다고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중제에 반대하게됩니다
항소 법원은 고용주가 서명의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이유는 직원만 중재에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중에 서명한 다른 신규 고용 문서와는 달리 중재 계약에는 전자 서명 아래에 IP 주소가 없었다…직원이 문서에 서명하기위해 자신의 비밀번호를 사용했다는 표시도 없었고…….결론적으로 다른 문서와 는 달리 서명, sign 이 다랐다라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직원은 자신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말이 될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좀도 신뢰가가는 신빙성있는 직원의 의 견이 받아들여지고 중재는 거부되었습니다.
전자서명이 복잡하고 입증하기 어려우면 옛날식 펜과 종이로 돌아가는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는 추세입니다. 물론, 자필 손 서명도 의도만 하면 위조가 있을수 있습니다.
손서명에 장점이 또한가지 있다면 서며아는걸 볼수있고 본 증인이 있을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증과 비슷한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