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법 환경에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구식”을 받아들이고, “신식”을 버리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의도 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변화 중 대부분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고용주/직원 관계를 규율하는 연방법을 우선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EOC (동등고용기회위원회), Department Of Labor (연방 노동부), 그리고 노조를 관리하는 NLRB (전국노동관계위원회) 를 통해 변화가 이루어질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되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을 강조했던 바이든 시대 정책과 반대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동성연애자, LGBTQ, 및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신 근로자 공정법(“PWFA”)에 따라 직원에게 제공되는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계획이고 또한, LGBTQ+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따라서 성 정체성, 개인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 사용등등이 앞으로는 분쟁의 핵심이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연방 노동청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요?
새로운 변화지만 사실 그다지 새롭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전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매우 비슷할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용주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을 우선시하고 바이든 시대 규정과 권장 사항을 완전히 철회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천 명의 연방 직원과 다른 연방 기관의 직원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청과 연방 기관 직원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고용주를 target 으로한 전반적인 규제 또는 집행 조치가 확실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핵심 요소로 사용했던 이민 개혁, 특히 불법 체류자의 추방을 노동청과 다른 연방 기관과 협력해서 직장 급습이나 고용 자격에 대한 감시만큼은 강화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를 기소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는 반대로 고용주에게는 좀더 느슨한 정책, 대신 불법 노동자들을 잡아내겠다는 의도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계약자라는 개념을 거이 없앴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재분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노동청은 개인이 독립 계약자로 일할수 있는 환경을 좀더 자유롭게, 그리고 좀더 많은 protection 보호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주 엄격한 고용관계보다는 근로자와 회사가 융통성있는 계약 관계를 허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 이민정책과 불체자 추방이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을 고용했던 회사나 business 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이민 집행을 강화할것이고 이미 강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엄격한 감독과 직장 감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 노동에 의존하는 business 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강화된 준수 조치와 직원들의 혼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기업의 경우 이는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주법에 준수한 고용 관행이 연방 이민법에 저촉 받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핵심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캘리포니아 주법이 이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인 Rob Bonta 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대량 추방이 실망스럽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권리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학교 근처나 학교에서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반대하고 비난했습니다. 2011년 부터 지금까지 연방 이민 기관이 학교, 보육 시설, 놀이터, 병원, 교회와 같은 장소 근처에서 이민자를 구금하는 것을 제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용감한 이민국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살인범과 강간범을 포함한 범죄 외국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고 범죄자들은 더 이상 학교와 교회에 숨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그렇다면 이민국 요원이 현제 학교나 회사에 들어갈수 있나요, 없나요?
올해 2025년 1월부터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 요원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을 체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민간 기업에 들어갈 권한이 있습니다.
민간 기업 공공 장소까지는 수색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공 장소에 들어가려면 고용주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연방법이 입장가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캘리포니아 노동자 보호법은 반대로 회사가 영장 없는 ICE 요원이 직장의 비공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자발적으로 허용할수 없습니다. 연방요원이 사무실안으로, 또는 공장내부로 들어가는데 자발적으로 동의 하면 캘리포니아 노동법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Reception area 나 waiting room, 주차장 같은 public area 는 연방 요원이 입장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학교에서도 영장 없이 이민 요원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공공 장소만 가능합니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이 충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충돌은 이미 법정 소송까지 갖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Rob Bonta 가 출생 시민권에 대한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미 소송했습니다.
미국 헌법과 이 오래된 관례를 무시하는 행정 명령은 연방 기관에 합법적 거주자가 아닌 부모를 둔 미국 태생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사전에 거부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명령은 사회보장청과 국무부에 각각 이러한 자녀에게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와 미국 여권 발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연방 기관에 이러한 자녀를 미국 시민인 개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모든 특권, 권리 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도록 지시합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찌 심각하게 캘리포니안 들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