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AB 1815법이 발효됩니다. 직원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이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인종과 피부색을 근거로 직원에 대한 차별을 오랫동안 금지해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의원들이 “천연 모발을 위한 존중하고 열린 직장 만들자” 라는 의도로 CROWN 법, “Create a Respectful and Open Workplace for Natural Hair법이라고도 하는 SB 188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적용되는 AB 1815 는 기존되어있던 법을 좀더 확대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CROWN 법은 ”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헤어 스타일을 보호하고 관련된 차별을 금지합니다.
다시말해, 직원의 헤어스타일이 맘에 않든다고 해서 함부로 징계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인종 차별로 간주 될수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 보호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의 많았던 PUNK 족들의 MOHAWK STYLE, 가운데로만 칼처럼 세우는STYLE, 한 SIDE 만 확 BUZZ CUT 으로 미는 STYLE 등은 보호 대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보호받는 STYLE 은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이 있는 헤어스타일이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받는 헤어스타일” 유형 중 하나는 흑인들게서 흔히 보는 locks, dread locks 번역을 하면 댕기 머리가 되겠구요, 주로 African American 문화에 속한 굴게 묵은 머리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POLICY 를 통해서 직원의 복장규정 및 외모를 통제할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수 있는데요.
최근에 대한항공을 타고 출장 갈일이 있었는데요.
재미난점은 승무원들의 머리스타일이 거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일단 긴머리를 할수없고 뒷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면 절대 않된다는 규정과 point system 을 통해서 지켜지지 않을 때는 점수가 깍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빈대로 국내선을 타면 외국인 승무원들은 긴머리는 물론 다양한 hair style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다인종의 외모를 그리고 hairstyle 을 이미 많이 존중해주고있다 라고 볼수있겠습니다.
CROWN 법은 그부분을 더욱 강화하는 법이라고 볼수 있겠구요, 캘리포니아 외 13개의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법은 “인종”의 정의와 “보호적 헤어스타일”의 정의를 수정 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인종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머리카락 질감과 헤어스타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관련된 추가적인 다른 헤어 스타일” 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인종”을 인종과 역사적으로 연관된 특성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역사적으로”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또하나의 변화는 원래 2019년에 제정된 CROWN Act는 직장과 공립학교에서 인종과 관련된 헤어스타일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법 AB 1815는 CROWN법의 “인종” 및 “보호적 헤어스타일” 정의를 민권법에 추가해서사업장의 대중에게도 동일한 보호가 확대되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어스타일 차별이 직장뿐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적용이되고 손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민법으로 확되 되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에 관련된 차별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벤트 매니져먼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전 고용주가 머리를 잘라야 한다고 강요를 했고 말했을 때 인종을 근거로 차별을 했다 라고 소소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종을 근거로한 race discrimination 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업역시 미국에서 차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흑인 머리인 “드레드락 때문에 해고된 앨라배마 여성이 소송을 제기해 80만 달러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케에스는 한국 기업의 또는 한인들의 문화적인 차이와 접근 방법이 미국 문화와 노동법애 대한 법적인 접근 방법이 다를수 있다는 점을 remind 시켜주는 케이스라 볼수 있겠습니다.
원고 Davita Key는 2017년에 Montgomery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 공장 우편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Dynamic Security라는 회사를 통해 현대 공장에서 일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틀도 채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출근하고 두번째날 해고된 머리스타일 차별 가격이 80만 달라라고 볼수있겠습니다.
원고는 첫 출근후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뒤 회사는 머리를 드레드락처럼 묶을 수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원고는 머리style 을 바꾸거나 모자를 쓰겠다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원고를 해고하고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후 첫날 직원이 임신했다고 통보합니다. 회
사입장은 곤란합니다.
임신휴가도 있을거고, 병원방문 time off 도 자주 있을거고 한걸음 더나아가서 직원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이유는,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고난 이후에는 해고를 포함에서 임신을 근거로한 어떤 불리한 고용조취를 취할수 없기때문이 되겟습니다.
하루 빨리 내보내는게 좋을 것 같은데 사유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루만 일햇으니 업무 평가나 출석률은 아예 불가능 하구요. 회사의 dress code 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녀는 2019년 10월에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3월 30일 Dynamic Security회사가 감독자와 인사부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낀 그녀를 부적절하게 보복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들은 차별 및 외모 그루밍 정책이 새로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HANDBOOK 을 수정해야합니다.
“전문적인 HAIR STYE ” 또는 “깨끗하고 단정한 머리카락”을 요구하는 정책이 특정한 직원 또는 손님에게 차별 대우가 될수 있다는것 인지 하셔야 됩니다.
흑인 직원에게만 머리카락을 변경하거나 자르도록 요구하것, 직원에게 헤어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고객을 상대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하것, HAIR STYLE 이 회사가 고객에게 보여주려는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인 지원자를 고용하는 것을 거부하는것, 직원이 모자나 바이저로 머리카락이나 헤어스타일을 숨기도록 명령하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유효하고 차별이 없으며, 차별적인 영향이 없고, 균일하게 적용되는 그루밍 정책은 괞찮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는 직원들이 머리를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인종 중립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는 모든 직원이 진정한 안전 또는 위생적인 이유로 머리를 고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EEOC에서 설명한 대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공평한 키와 몸무게 기준과 흑인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헤어 스타일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직장은 괴롭힘 방지 교육에서 역사적으로 인종이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특성에 대한 놀림이나 농담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마셔야 되겠습니다.